이투데이
한도 확대 발 묶인 기관투자…혁신금융 저속주행 불보듯 [온투법 시행 4년]
금융당국이 연초 발표한 기관투자 허용안 등에 대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ㆍP2P금융)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관투자·개인투자자 한도 확대 등 업권이 가장 필요하다고 보는 규제 완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투자 ‘활성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금융당국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허용하기로 한 기관투자의 경우,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일부 온투업체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