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온라인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시행일 2021. 8.26
이 온라인연계 대출계약 (이하 “연계대출계약”) 약관은 주식회사 펀딩119 (이하 “회사”)와 차입자가 신뢰를 바탕으로 연계대출계약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준수하여야 할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게시하고, 차입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계대출, 부동산 담보 연계대출, 기타 담보 연계대출, 어음·매출채권 담보 연계대출, 개인 신용 연계대출, 법인 신용 연계대출 등 회사와 차입자간의 대출과 관련된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히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라 한다)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연계대출"이라 한다)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원리금 수취권"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회수하는 연계대출 상환금을 해당 연계대출에 제공된 연계투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투자자가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3. "투자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투자를 하는 자 (원리금 수취권을 양수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차입자"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연계대출을 받는 자를 말한다.
5. "이용자"란 투자자와 차입자를 말한다.
6. "온라인플랫폼"이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연계대출계약 및 연계투자계약의 체결, 연계대출채권 및 원리금수취권의 관리, 각종 정보 공시 등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제반 업무에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연계대출계약의 체결 등)
① 차입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상품의 유형에 따라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차입자와의 개별 약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계대출계약서를 작성하고, 차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회사 및 차입자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출금액
4.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5. 수수료 등 부대비용
6.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7.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9. 대출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
11. 연계대출계약의 변경 및 해제·해지에 관한 사항
12. 대출채권의 추심 절차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와 관련 자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자료를 포함한다)를 연계대출계약체결일로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⑤ 차입자 또는 그 대리인은 회사에 대하여 그 계약서와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연계대출계약의 실행)
① 연계대출계약은 회사가 차입자에게 지급할 대출금액을 예치기관에 통보하여 이에 따라 예치기관이 그 금액을 회사와 차입자가 사전에 합의하여 정한 계좌에 지급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한다.
② 회사는 대출금액,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변제기한 등의 연계대출 실행내역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전자메일, 우편 등을 통해 차입자에게 사후에 통보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차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금액을 대출금액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다.
제5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차입자는 제3조 제2항에서 약정한 율에 따라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납입일은 회사와 차입자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 이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③ 차입자가 변제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잔여 대출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제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제6조 (수수료 및 비용의 부담)
① 차입자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부대비용은 연계대출계약의 체결과 변제 등에 직접 소요된 비용에 한한다.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재4조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자에게 차입자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연계대출의 만기 이전에 차입자가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4. 담보물의 점유·보존·관리에 관한 비용
5. 「민사집행법」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
6. 해당 거래의 투자금 및 상환금 관리를 위해 예치기관에 지급하는 계좌 개설 및 관리 비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7.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비율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차입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 차입자는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차입자가 이를 즉시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입자는 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일수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③ 회사는 연계대출계약 체결시 차입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차입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차입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차입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차입자는 연계대출신청 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회사와의 연계대출계약에 따라 받은 대출금액을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담보의 제공)
① 차입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차입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한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9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으로 제한한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법적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4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 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고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차입자에게 본 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회사가 차입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담보목적물을 처분하는 경우 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경우 담보목적물의 평가액으로, 담보목적물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차입자(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포함한다, 이하 ‘차입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한다.
④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차입자 등과 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회사가 산정한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담보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5.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⑤ 차입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등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차입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회사는 점유하고 있는 차입자의 동산․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다.
제9조 (연대보증인)
① 회사는 차입자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다.
1. 법인에 대한 연계대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에는 2인 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2. 기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자 (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대출시 그 구성원(조합원)
마. 법률 및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의 협약 등에 따라 그 요건에 부합하는 자
3.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4. 회사가 완전한 담보권 취득을 위해(선순위 채권 등이 있는 경우에 대비) 제3자를 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④ 연대보증인은 차입자가 약정에 의하여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차입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⑤ 차입자가 회사의 동의 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차입자는 면책되지 아니하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도 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한다.
⑦ 연대보증인이 차입자의 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이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업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한다.
⑧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차입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면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동 요구에 대한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차입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10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제1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등의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 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차입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차입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해당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차입자․연대보증인․담보제공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차입자가 개인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차입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이자 등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개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③ 차입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회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차입자는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차입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차입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7조, 제19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 관리규약 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 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등 등록된 때
④ 차입자 및 연계대출계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회사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차입자는 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1. 차입자가 제8조제1항, 제15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차입자가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4. 차입자가 연계대출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신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차입자가 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된다.
제11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10조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여야 한다.
②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10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이 경우 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한다.
제12조 (보증인을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본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차입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보증기간을 갱신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회사는 차입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차입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자메일,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④ 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자메일, 전화,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⑤ 보증계약 체결 후 회사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차입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한다.
제13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① 차입자는 변제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사전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차입자는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와 차입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한다.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10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한다.
제14조 (일부변제의 충당지정)
① 차입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는 차입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
②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차입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차입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차입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5일 이내에 채권보전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다.
④ 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란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차입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한다.
제15조 (연계대출채권의 추심)
회사는 연계대출에 관한 권리를 직접 추심하거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추심할 수 있다.
제16조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된 차입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차입자가 제공한 정보나 제출한 자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손해배상책임)
① 회사는 법령·약관·계약서류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차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회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회사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등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차입자 간의 개별 약정에 의한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사고의 처리)
① 차입자가 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사변․재해․수송 도중의 사고 등 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차입자는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차입자가 회사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회사의 기록과 차입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한다.
② 차입자는 제1항의 분실 ․ 손실 ․ 멸실의 경우에 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증서 등의 제출로 인하여 차입자가 과실 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다.
④ 회사가 제 증서 등의 인영․서명을 차입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서명과 상당한 주의로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제 증서 등과 도장․서명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를 차입자가 부담하며, 차입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한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차입자 및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상호․대표자․주소․연락처․근무지 등과 인감 ․ 서명을 회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한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서명․인감․서명 등에 대하여도 같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차입자 및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회사에 서면,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통지하지 않은 경우 또는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차입자 및 보증인(물상보증인 포함)이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20조 (차입자의 의무)
① 차입자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연계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을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회사는 차입자가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회사의 영업건전성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이용방법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별표2)의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차입자가 요청한 연계대출 금액에 상응하는 투자금의 모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차입자가 연계대출 금액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의사를 재확인한 후 연계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차입자의 연계대출 정보를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기 전에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상황·신용·변제계획 및 담보물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회사는 회사와 이용자 간, 특정 이용자와 다른 이용자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미리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들의 연계투자를 받거나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회사는 자기가 실행할 연계대출에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를 할 수 없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⑦ 회사는 연계투자와 해당 연계투자의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및 금액(동일한 연계대출에 연계투자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다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련법규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⑧ 회사는 차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투자자 모집 및 원리금의 상환 등 업무수행을 할 때 특정한 이용자를 부당하게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회사는 차입자에게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대출이자 및 제6조에 따른 수수료 이외의 금원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회사는 자신 또는 자신의 대주주 및 임직원에게 연계대출,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연계대출을 하거나 제3자에게 연계대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⑪ 회사는 상환금 및 투자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고유재산 및 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자금보관 및 관리업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법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 (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하며, 회사는 법령이 정하는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상환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 (통지의 방법 및 효력 등)
① 회사가 차입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0조 및 제11조의 기한이익상실 예정사실 등의 중요한 의사표시를 회사가 차입자 등에게 통지하는 경우, 그 방법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입자 등이 사전에 전자메일이나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기한 이익 상실 통지를 받겠다는 의사를 회사에 명확히 표시한 경우에는 그 방식에 따를 수 있다.
③ 차입자 및 보증인이 제16조제2항에 의한 변경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차입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④ 회사가 차입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자메일이나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23조 (회보와 조사)
① 회사는 연계대출의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그 사유를 확인하여 연체 사실과 그 사유를 투자자에게 통지하고 자신의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차입자는 회사가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청구하는 때에는 재산ㆍ부채현황․경영ㆍ업황 또는 연계대출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체 없이 회보하며, 회사가 그에 관하여 차입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③ 차입자는 차입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상황,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곧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차입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차입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 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제24조 (이행장소 및 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의 본점 또는 회사가 지정한 연계대출 상환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② 차입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제25조 (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가 이 약관을 개정하여 약관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온라인플랫폼 등을 이용하여 차입자 등 이용자들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온라인플랫폼 등에 이를 즉시 공시(최소 7일 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공시한 변경된 약관의 내용이 차입자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차입자의 권리를 축소하거나 의무를 확대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서면, 전자메일 등 차입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7일 전까지(제1항 단서의 경우 즉시) 개별 통지한다. 다만, 기존 차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차입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개별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개별 통지를 할 경우 “차입자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시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공시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④ 차입자가 제1항의 공시 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차입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 또는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회사에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6조 (문서 등에 대한 특례)
회사는 이 약관에 따라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을 하여야 하는 문서 또는 서면자료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제출, 제공, 수령, 보관, 유지, 교부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 약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자필로 적도록 한 사항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나 녹취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7조 (분쟁조정 등)
① 본 약관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차입자는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차입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입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부칙
이 약관은 2021년 8월 26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