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8호 투자상품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진행상황 안내
- 24.11.04 기한이익상실
- 24.11.06 기한이익상실 및 경매실행 / 채권매각 예정 통지서 발송
- 24.11.13 대출금 상환완료
제498호 상품 [대구시 수성구 단지형 연립주택] 은 차입자 장 * * 님이 기한 내 변제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에 의거 2024년 11월 4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상품 정보]
* 상품유형 : 부동산 담보대출 [후순위]
* 상품명 : [제498호] 대구시 수성구 단지형 연립주택
* 차입자 : 장 * * (40대 남성)
* 연계대출금액 : 5,000만원 / 13.5% / 119LTV 61.10% (고시담보인정비율 75.30%)
* 펀딩119 평가시세 : 매매 9억원 이상 [2023년 11월 기준]
* 연계대출 실행 / 만기일 : 2023.11.04 / 2024.11.04
* 선순위 채권 및 임대차내역
- 2023.4.21 근저당권 신협
채권최고액 600,000,000원 [원금 500,000,000원]
- 현재 차입자 거주 중
[담보물 정보]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동서명문빌라(단지형 연립주택) / 1989년 사용승인
총 6개동 75세대 / 1989년 사용승인 / 3층 / 34평형 ~ 48평형으로 구성
전용면적 84.935㎡ (25.7 평) [112㎥ / 34평형 / 15세대 / 총 3층 중 저층] / 지하실 32.07 ㎡ (9.7 평)
대지권 100.78 ㎡ (30.5 평)
* 기한의 이익상실일자 : 2024.11.04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 기한 내 변제의무 위반 「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제10조 제3항 제1호」
* 연체기산시점 : 2024.12.04 (약정상환일로부터 30일 이상 원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
* 24.11.13 대출금 상환완료
------------------------------------------------------------------------------------------------
이에 다음과 같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경매실행 및 채권매각 예정통지 발송 [24.11.06 발송]
- 「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제22조 제2항」에 따라 내용증명 및 단문메시지(SMS)로 발송.
2. 채권회수 절차 진행
- 24.11.13 대출금 상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