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2호 투자상품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진행상황 안내
- 24.08.26 기한이익상실
- 24.08.27 기한이익상실 및 경매실행 / 채권매각 예정 통지서 발송
- 24.08.28 부동산임의경매신청
- 24.08.29 대출금 상환
제622호 상품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은 차입자 김 * * 님이 2회 이자를 미납함에 따라
「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 2024년 8월 26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습니다.
[상품 정보]
* 상품유형 : 부동산 담보대출 [후순위]
* 상품명 : [제622호] 강남구 대치동 다세대
* 차입자 : 김 * * (70대 여성)
* 연계대출금액 : 6,000만원 / 14.2% / 119LTV 53.13% (고시담보인정비율 53.13%)
* 펀딩119 평가시세 : 매매 12억원 이상 [2024년 5월 기준]
* 연계대출 실행 / 만기일 : 2024.05.24 / 2025.05.24
* 선순위 채권 및 임대차내역
- 선순위 등기사항 없음
- 임차인 거주중
임차인 조 * * [보증금 5억 7,750만원]
전입일자 2022-08-18 / 확정일자 2022-07-25
[담보물 정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다세대 / 2003년 사용승인
전용면적 110.87 ㎡ (33.5 평), 복층형(4층 일부 및 5층)
대지권 61.131 ㎡ (18.5 평)
* 기한의 이익상실일자 : 2024.08.26
* 기한의 이익상실사유 : 2회 이자 미납 「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제10조 제2항 제1호」
* 연체기산시점 : 2024.08.27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익일)
- 24.08.29 대출금 상환
------------------------------------------------------------------------------------------------
이에 다음과 같이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투자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경매실행 및 채권매각 예정통지 발송 [24.08.27 발송]
- 「연계대출계약 표준약관 제22조 제2항」에 따라 내용증명 및 단문메시지(SMS)로 발송.
2. 채권회수 절차 진행
- 24.08.28 부동산 임의경매신청
- 24.08.29 대출금 상환